대구경북에서 개인·기업 도산(倒産)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다룰 회생(回生)법원이 없다. 경기 침체, 고금리 지속,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개인의 도산 사건이 크게 늘고 있는 현실과 인구 및 대구지방법원 관할지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회생법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의 경제계와 법조계의 의견이다.
지난해 대구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만1천425건이다. 이는 전년(8천763건)보다 30.3% 증가한 수치다. 올 들어서도 4개월(2~5월) 동안 월평균 930여 건이 접수됐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전역을 아우르는 대구지법은 관할 인구(500만 명) 및 관할지 규모가 전국 18개 지법 가운데 최대다. 이런 이유로 대구지법의 회생위원 1인당 사건 배당 건수는 94.3건으로 전국 법원 중 가장 많다.
현재 대구경북의 도산 사건 담당은 대구지법 파산부(破産部)다. 파산부에 사건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이를 처리할 조직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파산 선고 처리 기간이 다른 지역보다 길다. 속이 타는 기업과 개인들은 하루가 급한데, 사법 절차는 느리기만 하다. 설립 7년 된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에서 개시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다른 지역보다 50여 일 짧다고 한다. 지역의 기업과 개인이 역경을 딛고 경제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법 지원 체계가 그만큼 열악한 것이다.
회생법원은 기업 회생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效率性)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문 법원이다. 2017년 서울을 시작으로 지난해 부산, 수원에 설치됐다. 대구를 비롯해 광주, 대전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법안(法案)이 추진됐지만, 21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다행히 최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회생법원 설치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發議)했다. 법원행정처도 회생법원 확대 필요성을 인정했다. 대구경북의 주민과 기업들도 빠르고 전문적인 사법 지원(支援)을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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