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70대 노모를 살해한 후 태연하게 시신 옆에 누워 잔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자신의 집을 찾은 모친 B(78)씨를 큰 이유 없이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25일 형이 숨져 있던 어머니를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체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어머니의 시신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자거나 TV를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산 후 사회로 나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모친인 B씨가 생활비를 주고 집을 청소해 주는 등 보살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피해자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왔고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발현을 걱정하며 돌보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A씨는 죄책감은커녕 애도의 감정조차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책했다.
2심 역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도 전혀 하지 않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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