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청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언과 행패를 부린 사실이 발생해 공무원노조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경북 울진군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희망일자리 응시에 탈락한 민원인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담당자를 포함한 직원에게 폭언과 행패를 부리고, 관공서 건물에 소주병을 투척했다.
이에 노조는 악성 민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함을 밝히고 A 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지난달 21일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골자로 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장상묵 울진군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안전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도를 넘는 폭언과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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