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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홍준표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다시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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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유튜브 채널에 개인 홍보영상 올린 사안
경찰 지난 5월 '무혐의' 판단 불송치, 대구지검이 재수사 요청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경찰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대구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유튜브 채널에 개인 홍보 영상을 올렸다는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혐의를 받은 홍시장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지난 5월 밝혔다. 당시 대구경찰청은 함께 고발된 대구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공무원들이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 영상을 기획, 제작했다고 주장하는 점, 홍 시장의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당시 경찰의 설명이었다.

대구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영상을 올린 말단 공무원은 처벌하면서 시장은 무혐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찰에 공정하고 엄격한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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