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비용의 절반을 달라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18일 공갈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데이트 비용 절반을 주지 않으면 너희 회사를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의 집으로 찾아가 기다리는 등 6번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돈을 보내지 않자 회사에 찾아가 정산을 요구했고 B씨는 결국 A씨에게 200만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는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제하는 동안 지출한 비용을 피해자가 정산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갔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스토킹 행위의 횟수와 빈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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