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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곧 총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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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수수,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 없다고 판단
대가성 있다기보다 개인적 사이 감사 표시인 것…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원석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디올 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 등을 따져봤을 때 대가성이 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대면보고 할 예정이다. 보고 시점은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22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수사 결과 공정성을 위해 외부 의견을 듣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최 목사는 오는 23일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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