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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행위 여전…위장 전입이 약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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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아파트 매매 매물 정보. 연합뉴스
26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아파트 매매 매물 정보. 연합뉴스

주택청약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2020~2023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적발한 부정청약은 1천11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위장 전입 사례가 778건(69.7%)으로 가장 많았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이나 자격을 매매한 사례가 294건(26.3%), 위장 결혼·이혼·미혼은 44건(3.9%)이었다.

경찰이 불법 전매와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국토부에 통보한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천850건이었다. 불법 전매가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천347건이다.

이 중 계약 취소나 주택 환수가 완료된 사례는 627건(33.9%)에 그쳤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매수인이 있어 계약 취소가 불가능했다. 복 의원은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가 위장 전입 문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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