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상속세를 낸 사람 중 상위 1%가 내는 세금이 1인당 평균 3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1%의 증여세 납부 금액도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상속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총 1만9천944명이었다. 이는 2022년의 1만5천760명에 비해 26.5% 증가한 수치다.
전체 상속재산 가액은 51조8천56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에 달했다. 이를 납세 인원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
특히 상속재산 가액 상위 1%에 해당하는 199명이 납부한 세액은 약 7조8천83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결정 세액은 396억원이었다. 이는 2021년의 167억원보다는 늘어난 액수지만, 2022년의 1천6억원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로 감소한 금액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증여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20만8천508명이었다. 이들의 총 증여재산 가액은 35조1천903억원에 이르며, 결정세액은 6조9천989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납부 증여세는 약 3천만원으로, 이는 2021년과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증여재산 가액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2천85명이 납부한 증여세액은 약 3조759억원이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결정 세액은 15억원이었다. 이는 2021년의 12억원, 2022년의 14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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