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7분쯤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담벼락을 충돌했다.
사고 당시 인도를 지나던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아파트 담벼락과 울타리 등이 일부 파손됐다.
A씨는 경찰에 "지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속이 상해 술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의 블랙박스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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