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7분쯤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담벼락을 충돌했다.
사고 당시 인도를 지나던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아파트 담벼락과 울타리 등이 일부 파손됐다.
A씨는 경찰에 "지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속이 상해 술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의 블랙박스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원전 재가동 없이는 AI 강국도 없다
"실핏줄 터졌다"는 추미애…주진우 "윽박질러서, 힘들면 그만둬"
"北 고 김영남, 경북고 출신 맞나요"…학교 확인 전화에 '곤욕'
[현장] 택배노동자 쫓아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유승민, 정계 복귀 시그널?…"정치 결실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