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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설사 환자 안 받아도 응급실 의사 처벌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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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현행 50∼60% 수준에서 90%로 인상한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현행 50∼60% 수준에서 90%로 인상한다. 연합뉴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날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이 공문은 그동안 애매했던 의료진 면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복지부는 이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먼저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등급(준응급), 5등급(비응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요로 감염, 감기, 설사, 장염 등이 이 등급에 해당하는 대표적 증상이다.

그러나 환자 스스로 정확한 몸 상태나 그 중증도를 알기 어려워 일단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은 실정을 고려하면 이런 지침 역시 구체성이 다소 떨어져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복지부는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의 손괴,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로 보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애매했던 정당한 진료 거부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며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쭉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령의 제·개정, 판례와 유권해석의 변경 등에 따라 범위가 바뀔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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