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간협을 저격하고 나섰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되자 간협은 성명을 내고 "간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오늘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 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며 "전국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협의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비난했다.
이어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라며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부회장은 의정 갈등이 이어지던 지난 6월 10일 페이스북에서 의협 회원들을 향해 "감옥은 제가 간다"며 집단 휴진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한편,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비롯해 면허와 자격, 권리와 책무, 수급과 교육,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에 관련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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