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후 법정 밖으로 나온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블랙리스트 왜 작성했냐"는 등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앞서 정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의료 현장을 지킨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실명과 소속 병원, 학교 등을 자세하게 기재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여러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13일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부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돌아온 의사·대학생들을 겁박하고 추가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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