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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중학생과 2번 성관계한 女선생님 "보고싶다" 집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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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징역 5년 선고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에 다니는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원생 B(당시 14세) 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과 교제하면서 집과 호텔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SNS에 '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또 B군의 형에게 안부를 물으며 집착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범죄 및 성적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고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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