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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서 출산한 17세 산모, 아기는 그대로 숨져…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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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임신 사실 못 알려…남자친구 도움도 받지 못해"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집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낳아 변기에 빠지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산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같은 혐의(아동학대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A양에게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양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한 명령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했다"면서 "그 직후 충격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어머니로서 양육 및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 아동에게 최소한의 조처를 하지 않고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질타했다.

A양은 17살이던 지난 2024년 경기도에 있는 주거지 안방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변기에 빠져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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