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울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8쯤 "아내를 죽였다"는 60대 A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으나 A씨는 신고 2분 만에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사는 이 아파트 거실에서는 전처 B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초 이혼한 관계로, 사건 당일 B씨가 짐 정리 등을 위해 A씨 집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주변 CCTV 확인 결과 B씨가 강제로 끌려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지난해 이미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잠정 조치의 일환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던 이력이 있다"며 "다만 지난해 8월 잠정 조치가 해제된 후 두 사람은 정상적인 이혼 절차를 밟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삼자 개입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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