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 병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 시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새벽 국회에서 언론에 "군이 국회에 난입했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가 이재명 대표를 체포 및 구금하려 했던 시도가 CCTV로 확인됐다"면서 "확인해 보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도 만들어져 각기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법이 정한 바에 따르면 계엄 해제 권한은 국회에 있다"면서 "계엄 발동은 대통령이 하지만, 계엄을 유지할지 말지는 국회가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 아직까지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듯 "이를 무력화하는 것은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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