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시했다.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한다.
앞서 오 처장은 전날 오후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 이첩요구권을 발동했다 .
오 처장은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수사처의 범죄수사의 중복 등에 대한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李대통령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 없다…모든 것들 정상으로"
김부겸 '보수의 성지' 서문시장으로…달아오르는 선거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