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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출국금지 신청…경찰은 긴급체포 검토 "수사대상 제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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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기관서 요청하면 즉시 조치"
경찰, 이상민·김용현·여인형·박안수 등 긴급출국금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오른쪽은 박성재 법무장관. 연합뉴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오른쪽은 박성재 법무장관. 연합뉴스

비상계엄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긴급체포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 공수처의 윤 대통령 출국 금지 신청은 오 처장의 국회에서 발언한 지 26분 만에 이뤄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경우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며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까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국수본) 관계자는 9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한 질문에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면서도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긴급체포의 경우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두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할 수 있다. 그 밖에는 법관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체포가 가능하다.

국가수사본부장인 우종수 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계엄 수사 범위는 빠르게 확대되는 모양새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출국금지를 당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다.

지난 4~6일 비상계엄 관련 접수된 고발장 5건의 피고발인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11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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