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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김수용] 노쇼와 예약보증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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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용 논설실장
김수용 논설실장

'노쇼'(no-show·예약 부도)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눈물짓고 있다. 90명 단체 예약을 한 초교 총동문회의 노쇼 때문에 회 300만원어치를 손해 봤다는 제보가 방송에 등장했다. 예약자는 꼼꼼한 준비를 신신당부해 놓고는 당일 나타나지 않았고, 주인이 항의를 했지만 횟집이 헷갈렸다며 엉뚱한 변명을 늘어놓은 뒤 급기야 주인 전화까지 차단했다. 수십만원 상당의 음료와 다과를 주문해 놓고 연락이 끊긴 손님도 있고, 예약제 미용실에선 노쇼 때문에 3시간 동안 손님을 받지 못했는데 취소 문자만 달랑 남긴 사례도 있다. 심지어 군 간부를 사칭(詐稱)해 식당에 단체 주문을 넣은 뒤 연락을 끊거나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76건이나 발생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노쇼는 가뜩이나 불경기에 힘든 시기를 보내는 자영업자들을 좌절시키는 악질 범죄다.

음식점·미용실·병원·고속버스·소규모 공연장 등 5대 서비스 업종의 예약 부도로 인한 매출 손실이 연간 4조5천억원, 고용 손실이 연간 10만8천170명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었는데 무려 7년 전 통계다. 관련 기관이 없어 정확한 피해 집계도 못 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통해 외식업장의 경우 예약 1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이용 금액의 10% 이내의 위약금(違約金)을 내도록 했다. 그러나 분쟁 시 합의·권고 기준일 뿐 강제성은 없다. 최근 예약금을 내야 예약이 가능한 앱이 등장했는데, 이를 도입한 식당들의 노쇼 비율이 1%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자구책(自救策)도 유명 식당이나 가능할 뿐 소규모 동네 식당이나 카페에서 도입하기는 쉽잖다. 소상공인 생업을 위협하는 4대 피해 중 하나로 노쇼가 꼽히자 정부가 나서서 개선을 약속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노쇼 방지를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는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과 부과 유형을 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국(政局)이 혼란스러워도 서민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 의무를 강제하기에 앞서 소비자 의식 개선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경제적 피해 보상은 현실적 문제다. 비록 실수라도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면 처벌을 받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노쇼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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