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국회 주도로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착수한다.
여야가 모두 참여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1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출 및 조사 목적·범위 등 구체적인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국회는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 후 같은 날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특위는 즉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특위는 당초 30일 첫 회의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무안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여야 모두 수습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하루 늦춰졌다.
국조 특위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간사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에서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 민주당에서는 추미애·민홍철·백혜련·김병주·김승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이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여한다.
또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등 법안 31건도 함께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이를 조작·은폐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여당은 "수사 공무원에 대한 보복성 고소·고발이 지속될 수 있는 이재명 수사 보복법"이라며 특례법 처리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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