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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해""지키자" 尹대통령 관저 앞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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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진영 몰려와 신경전…여권 "무리한 시도 분란만 야기"

법원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3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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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주사파 척결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 주변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탄핵반대 집회가 규모를 키우고 있고 탄핵무효를 외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수사기관의 과잉 의욕과 무리한 영장 청구가 보수와 진보진영 사이의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31일 오후 관저 앞에는 오전부터 '계엄합법 탄핵무효' '탄핵반대 이재명 구속'이라고 적힌 손피켓을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민들과 경찰 질서유지선을 두고 대치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다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든 시민들은 "동요되지 말라"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외치며 양측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윤석열을 거부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시민들은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이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 "수갑을 가지고 와서 윤석열 체포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신자유연대 등은 오후부터 본격적인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윤석열을 지키자" "공수처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장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대통령도 내비치고 있다"며 "우리가 (영장을) 몸으로 막아도 불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대한민국의 한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권에서도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인신구속은 분란만 야기할 뿐이라고 대통령실에 힘을 실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수사 권한과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조사에 불응한 채 칩거 모드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윤 대통령 측 역시 수사기관 권한, 헌법재판소 구성 등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돼야 수사와 재판에 직접 응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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