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재표결에서 또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폐기됐다.
내란특검법은 재석 300명,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300명, 찬성 196명,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각각 가결에 찬성 2표와 찬성 4표가 부족했다.
특검법과 함께 재표결에 부쳐진 양곡관리법 포함 '농업 4법',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도 부결돼 함께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총 8개 법안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표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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