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등 150명의 신원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경찰청 특수단은 지난 3일 불법 무효인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침입해 경호처 경호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직무 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경찰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의 신원과 가담 정보 등을 고려해 추가 고발 조치 등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6일 오동운 공수처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11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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