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을 지시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특수본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직후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일과 3일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를 점거해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후인 오전 5시쯤에도 '선관위 과천 청사로 출동해 서관위 30여명을 포박,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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