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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만 서두르는 헌재…공정성 시비 일으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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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서로 인과관계, '선입선출' 없이는 논란 불가피
민주당 줄탄핵, 대통령 계엄 선포 사유로 언급돼… 판단 필요성
"韓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 가장 먼저 살펴야" 목소리도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심리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심리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과 함께 본격화하는 가운데 헌재 내 탄핵 심판을 '선입선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접수된 탄핵 심판에 대한 판단이 뒷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심판만 서두를 경우 큰 후유증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앞서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에는 현재 10건에 달하는 탄핵심판 사건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이 이번 정부 내내 일삼은 '줄탄핵'의 영향이다.

우선 민주당 주도로 탄핵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계류된 탄핵 심판 사건도 4건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 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다.

이들 사건을 '선입선출' 방식으로 처리하는 건 단순히 원칙을 준수하는 문제를 넘어서, 공정한 대통령 탄핵심판에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은 헌재가 대통령 이전 탄핵 사건을 먼저 살펴보지 않고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임할 경우 '숲을 외면한 채 나무만 바라보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사유로 국회의 입법권 남용, 탄핵권 남발, 예산 삭감으로 인한 행정부 기능 마비 현상 등을 짚고 있는 만큼 (지난해) 12월 3일 이전의 상황에 대한 사실 판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 학장의 주장이다. 그는 "만일 대통령부터 파면하고, 나머지 탄핵소추 기각 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유발되고, 민주당의 입법독재에는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 석연찮은 사유와 방식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도 헌재가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쌍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여야 합의 요구 직후 탄핵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은 13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를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의 의결정족수를 적용해 탄핵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의 빠른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여당 의원은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부터 최대한 빨리 내놓는 것만으로도 국정 난맥상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더 이상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공정성 논란도 일으키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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