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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충분히 성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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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특검 추천 방안 추가·'외환죄 삭제' 등 수사 범위·대상 조정
자체안 발의 이유 "야당 특검법 통과 방어", "대통령만 수사하면 되는 상황"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권성동 원내대표,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 마련한 '계엄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 및 범위 조정을 통해 내란 특검법안 상의 각종 위헌·독소조항을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체 특검법 발의를 결정한 이유로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위헌 요소와 독소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차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 당내 이탈표(6표)가 대거 발생한 만큼 재표결 시 통과 가능성이 높은 점, 이미 군·경찰에 대한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돼 대통령만 수사하면 되는 상황도 특검법 발의 배경으로 꼽았다.

여당 특검법은 수사 대상과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추가하는 등 상당 부분을 조정했다.

우선 일반 국민도 수사 대상이 되는 내란 선전선동죄, 대북·안보정책과 직결되는 외환죄 관련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계엄군의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정치인·공무원 체포·구금 시도 의혹과 그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 부분을 수사 대상에 넣었다.

특검 경우, 야권이 대법원장 추천을 받도록 한 것에 더해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특검이 사건 수사에 대해 대국민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한 '사건처리 보고규정'에 대해서는 "야권이 국민 보고 명분으로 피의 사실을 공포할 여지가 있다"며 삭제했다.

특검 기간은 상설특검법에 준해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60일로 했다. 수사 기간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계엄 특검법으로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며 "(여당도) 특검으로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니,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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