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23일 기각(棄却)했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탄핵소추는 처음부터 무리였다. 탄핵소추 사유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인 체제'로 방치(放置)한 건 민주당이다. 국회 추천 몫(여당 1명, 야당 2명)을 고의로 추천하지 않았다.
탄핵안이 기각됐지만 많은 문제를 남겼다.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은 매우 간단한 문제인데도 결정에 무려 5개월을 끌었다. 더 큰 문제는 재판관 8명 중 기각 4, 인용 4로 진보·보수가 정반대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개입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많은 우려를 낳는다.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심을 산다면 엄청난 후유증을 피할 수 없다. '헌재 무용론'까지 나올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그중 13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헌재가 인용한 것은 한 건도 없다. 이런 탄핵 폭주(暴走)는 해당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가 아닌, 직무 정지를 노린 '정치 탄핵'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 만큼 헌재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다른 탄핵안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특히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그렇다. 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 공모 혐의로 탄핵안을 통과시켰으나 한 총리는 12·3 계엄 당일 계엄을 만류한 것이 확인됐다. 신속하게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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