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보 혜택받은 중국인 71만명…수백억원대 적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약 133만명이었다. 이 중 중국인이 71만명가량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년~2024년 12월까지 연도별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약 133만명이었다. 2017년 약 96만명에서 38%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총 71만4천28명이다. 이어 베트남인 11만1천267명, 우즈베키스탄인 5만6천387명, 미국인 4만8천434명, 네팔인 4만404명 등의 순이다.

또 2023년 기준 외국인 피부양자 중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대상자 수는 5만47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지출하는 1인당 평균 급여비는 63만325원으로, 총 318억1천5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국민의 경우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건보 혜택을 받으면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987억원), 2020년(-239억원), 2021년(-109억원), 2022년(-229억원), 2023년(-640억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지난 21일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골목골목 선대위원장 이원종은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정치 활동을 마감하고 본업인 배우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부담...
19일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개되었으며, 중노위가 양측의 입장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마련할 가능성을 검토하...
MC몽이 라이브 방송에서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김민종의 실명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키자, 김민종 측은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