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약 133만명이었다. 이 중 중국인이 71만명가량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년~2024년 12월까지 연도별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약 133만명이었다. 2017년 약 96만명에서 38%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총 71만4천28명이다. 이어 베트남인 11만1천267명, 우즈베키스탄인 5만6천387명, 미국인 4만8천434명, 네팔인 4만404명 등의 순이다.
또 2023년 기준 외국인 피부양자 중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대상자 수는 5만47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지출하는 1인당 평균 급여비는 63만325원으로, 총 318억1천5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국민의 경우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건보 혜택을 받으면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987억원), 2020년(-239억원), 2021년(-109억원), 2022년(-229억원), 2023년(-640억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지난 21일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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