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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출석한 이재명 "내란 사건에 더 관심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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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배임·뇌물 등)' 재판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사건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 출석에 앞서 "아무런 증거 없는 정치 탄압용 조작기소 사건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비호하고, 오히려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를 지켜야 한다"라며 "그런데 우리 국민들 모두의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헌법상 원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군사 반란 행위,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고 지원하고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느냐'며 재차 물었지만, 이 대표는 이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네이버 등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유씨는 작년 10월 초부터 계속 법정에 나와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과의 대화를 담은 정영학 녹취록, 대장동 초기 개발 상황 등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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