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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딥시크 통한 정보 유출, 결코 방심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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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개발된 인공지능(AI) 딥시크 충격이 세계를 뒤흔드는 가운데 주요 국가와 기관, 기업들의 딥시크 사용 금지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획기적인 저비용과 고성능에 놀라 앞다퉈 앱을 설치해 사용했으나 정보 보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뒤늦게 정부와 기관들이 나서 딥시크 금지령을 내리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달 29일부터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를 통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영국·프랑스·독일·아일랜드 등은 딥시크 측에 정보 유출(流出) 관련 질의서를 보내거나 규제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대만 정부는 중국 정부로 데이터가 유출돼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딥시크 금지령을 내렸다. 일본 정부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이용 시 주의를 당부했다. 민감(敏感)한 정보를 딥시크에 올리지 말라는 뜻이다. 미국의 반응은 훨씬 노골적(露骨的)이다. 미 의회는 딥시크 금지 공문에서 "위협 인자들이 악의적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장치를 감염시키려는 수단으로 딥시크를 악용하고 있다"고 했고, 미국 텍사스주는 "중국 공산당이 데이터 수집 AI와 소셜미디어 앱을 통해 중요 인프라에 침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딥시크 등 중국산 일부 앱 사용을 금지했다.

국내에서도 카카오가 업무 목적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LG유플러스도 업무용 사용을 막았다. 원전 기술을 다루는 한국수력원자력은 1일 업무 목적의 사용 금지 공문을 게시했다. 국방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가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고, 행정안전부는 딥시크 등 생성형 AI 사용 주의 공문을 보냈다.

딥시크는 개인정보보호 약관에서 중국 내 서버에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며, 관련 분쟁은 중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했다. 게다가 AI 모델 학습을 위해 이용자가 입력하는 키보드 패턴, 텍스트, 오디오, 파일, 피드백, 채팅 기록 등을 수집하고, 이를 법 집행기관 및 공공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딥시크를 설치하기 전에 읽어 봤다면 충분히 숙지(熟知)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에 담긴 숨은 메시지에 주목한 사용자는 거의 없다.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모든 기업과 개인은 정부가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데이터보안법에는 이런 자료들이 안보에 영향을 끼칠 경우 정부의 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 딥시크에 입력한 자료들이 중국 정부로 고스란히 넘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말이다.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한 내 컴퓨터와 휴대폰 자료들은 더 이상 정보 보안에서 안전하지 않다. 당신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까지 누군가 늘 지켜본다고 여기는 편이 차라리 안전할 수 있다. 방심(放心)은 치명적인 위험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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