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1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전용교육장에서 지역 소상공인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 받은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권리를 구제하는 '권리보호요청 제도' 등을 주제로 실시했다.
또 ▷참관 신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해 조력을 제공하는 '세무조사 참관제도 ▷과세 전 적부 심사, 이의 신청, 심사 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안내했다.
대구지방국세청 직원들은 강의가 끝난 후 소상공인 등의 세무애로 사항을 듣고 현장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줬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제도를 몰라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다양한 소통 활동을 통해 세정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소상공인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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