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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늑장 한덕수 탄핵심판, 첫 변론서 종결…與, 문형배 탄핵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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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vs "미리 알지 못했고 반대했다"
한 총리 측, "탄핵 소추 절차에 흠결" 비판
與 강승규, "문형배 탄핵안 78명 동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으로부터 부실 소추, 늑장 심판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숱한 논란을 남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이 첫 변론만으로 종결되며 선고 기일을 기다리게 됐다.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사건 첫 변론에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재관 임명 거부 등을 소추 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지 못했고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한 점, 혼란 타개를 위해 여당 등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을 뿐인 점,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관련 위헌성 문제가 있었던 점, 헌재관 임명에 여야 합의에 따른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한 총리 측은 탄핵 소추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법상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와 달리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가 강화돼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후자를 따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헌재는 첫 기일 만에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거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도 잇따라 진행했다. 청구인 진술에 나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과 한 총리 탄핵 심판, 마은혁 헌재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최상목 권한대행 권한쟁의의 건 등 세 가지 사건 중 가장 먼저 처리했어야 할 이 사건이 오늘(2월 19일)에야 첫 변론 기일이 열렸다"며 헌재를 비판했다.

여당 내에선 헌재를 향한 불만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움직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문형배 헌재관 탄핵안에 대해 "어제까지 의원 78명을부터 동의를 받았다"며 탄핵안 발의 요건(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에 근접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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