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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문회 출석할까…'이재명 재판' 입장 밝힐지 주목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론을 내면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국회가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오는 14일 실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청문회 추진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 시도로 보고 대법원 선고 과정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선고에 관여한 재판부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재판 실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의 사건 검토 기록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 실장도 증인으로 부른다.

조 대법원장의 결단으로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결론이 서둘러 나온 만큼 공개적인 자리에서 재판 전반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삼권분립 체제에서 사법부의 수장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로 대법원장이 국회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국회의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선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내부에서 심도있게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첫 공판을 당초 예정됐던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또한 법원은 지난 7일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24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이 후보 측에서 기일변경 신청을 한 이후 재판부가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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