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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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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3월1일부터 31일까지)또는 방문 신청(4월1일부터 30일까지)하면 된다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산마늘 재배지 전경. 영주시 제공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산마늘 재배지 전경.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은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 종사자로 구분되며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며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임업인이면 된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인 임업인이면 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 편의를 고려해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기존보다 1개월 연장하여 운영한다.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www.pay.foc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산지가 속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영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영주시청 산림과 또는 산지 소재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 연중 전화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금두섭 영주시 산림과장은 "임업직불금은 산림경영을 활성화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신청 전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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