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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패 가족회사' 선관위의 셀프 개혁은 어불성설(語不成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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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녀 특혜 채용 등 대규모 채용 비리에도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고하면서 국민의힘이 특별감사관 등을 추진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조직 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조직정화특위는 전부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노태악 선관위원장(대법관)의 대국민(對國民) 사과(謝過)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솔직히 신뢰(信賴)가 가지 않는다. 선관위(選管委)는 2022년 3월 대선 '소쿠리 사전투표 논란'이 벌어졌을 때, 2023년 10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을 때를 비롯해 그동안 논란이 터질 때마다 자체적으로 혁신위원회나 조직·인사 개선 기구 등을 구성했지만 '셀프 개혁'의 한계만 드러낸 채 전혀 개선(改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관위 문제의 심각성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비난을 무릅쓴 채 2023년 내부 승진 관례를 깨고 35년 만에 사법연수원장 출신 김용빈 사무총장을 임명했지만, 역시 선관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분석(分析)이다.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비리는 모두 지연(地緣)과 근무연(함께 근무한 인연)을 악용해 벌어졌다. 이렇게 묶인 선관위 직원들은 외부 감사에 대해 파일 조작, 문서 파쇄 등 조직적으로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너도 공범(共犯)"이라면서 '한배를 탔다'는 의식(意識)을 키워 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채용 수법을 사실상 '매뉴얼'로 만들어 공유한 사실이 밝혀지지도 했다. 선관위가 '패밀리(가족)'로 구성된 마피아 범죄 조직처럼 부패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이다.

비판이 고조되면서,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관위 통제 방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가 관리하는 총선에서 선출되고 각종 비용을 지원받는 국회의원은 선관위의 '을'에 불과하다. '짬짜미'를 통해 얼마든지 통제의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제3의 기구'를 통한 강력한 감시(監視)·감독(監督)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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