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조두진] 尹 탄핵 각하해야 할 이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조두진 논설위원
조두진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각하되어야 할 사유(事由)는 많다. 그중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변경(소추 동일성 위반)=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핵심 사유로 '내란죄'를 적시(摘示)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내란죄 조항을 철회했다. 탄핵소추의 중대 사유가 없어진 것이다.

2. 수사 중인 기록 송부 요청=헌재법 제32조는 재판·소추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수사 기록을 통해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수사 기관의 내란죄 수사 기록을 받았다.

3. 검찰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이 윤 대통령과 군 지휘관들을 내란 혐의로 수사했다. 공수처와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간주(看做)될 가능성이 크다.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헌재 심리 역시 위법이 될 수 있다. ​

4. 메모와 진술 신빙성=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메모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의원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 여부이다. 홍 전 차장의 메모는 신빙성을 매우 의심받고 있고, 곽 전 사령관은 누군가로부터 '내란죄로 엮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육성 녹음 파일이 나왔다. 헌재 판결은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의 메모와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진위가 검증,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됐다.

5. 형사소송법 배제=헌재법 제40조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準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헌재는 형사소송법 준용을 배제하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번복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증언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 측 답변 기한 보장 무시, 변론기일 일방 지정, 대통령 측 증인 신문권 제한, 증인 신청 무더기 기각 등 위법 논란이 수두룩하다. 이럼에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며 어떻게 수긍(首肯)하겠나.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간의 접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이 현실화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반도체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불안으로 수십조 원의 경제...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지급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이틀간의 사후조정 협상이 결렬되었고,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성과 중심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TSMC는 1987년 창립 이후로 노조 설립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