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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조두진] 尹 탄핵 각하해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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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진 논설위원
조두진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각하되어야 할 사유(事由)는 많다. 그중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변경(소추 동일성 위반)=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핵심 사유로 '내란죄'를 적시(摘示)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내란죄 조항을 철회했다. 탄핵소추의 중대 사유가 없어진 것이다.

2. 수사 중인 기록 송부 요청=헌재법 제32조는 재판·소추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수사 기록을 통해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수사 기관의 내란죄 수사 기록을 받았다.

3. 검찰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이 윤 대통령과 군 지휘관들을 내란 혐의로 수사했다. 공수처와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간주(看做)될 가능성이 크다.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헌재 심리 역시 위법이 될 수 있다. ​

4. 메모와 진술 신빙성=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메모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의원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 여부이다. 홍 전 차장의 메모는 신빙성을 매우 의심받고 있고, 곽 전 사령관은 누군가로부터 '내란죄로 엮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육성 녹음 파일이 나왔다. 헌재 판결은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의 메모와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진위가 검증,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됐다.

5. 형사소송법 배제=헌재법 제40조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準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헌재는 형사소송법 준용을 배제하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번복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증언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 측 답변 기한 보장 무시, 변론기일 일방 지정, 대통령 측 증인 신문권 제한, 증인 신청 무더기 기각 등 위법 논란이 수두룩하다. 이럼에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며 어떻게 수긍(首肯)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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