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된 손녀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3년 8월 12일 손녀 B(3)양을 때리고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직권으로 검토해달라"며 "지속적인 아동학대 정황도 없었고 중형 선고가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아동학대살해죄와 살인죄는 모두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지만 최저형은 살인죄가 5년으로 아동학대살해죄 7년보다 낮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친부모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양육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양육을 위해 졸음이 오는 부작용을 피하려고 조현병 약을 중단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아들의 부탁으로 갑작스럽게 홀로 손주를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던 그는 범행 7개월 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다.
A씨는 "너무 죄송하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약을 먹으면 졸려서 아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A씨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어린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신 병력이 있음에도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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