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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즉시항고 위헌임을 알고도 검찰에 위헌 저지르라는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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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검찰이 즉시항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한 데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히 비판했다.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할 일인데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검찰더러 위헌(違憲)을 저지르라는 소리라는 것이다.

반론의 여지가 없는 지적이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소속이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 또 법원행정처장은 판결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 사법행정 감독이 본연의 직무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발언은 '법관의 독립' 원칙의 부정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비판대로 "명백한 재판 개입이고 관여"이다.

즉시항고는 1993년, 2012년 위헌 결정이 났다. 그럼에도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위헌임을 알고도 위헌 행위를 하라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데 맞는 소리다.

그뿐만 아니라 천 처장은 재판부가 구속 취소 사유로 든 ▷공수처 수사권 존부(存否) ▷절차적 적법성 ▷영장 쇼핑 논란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함구한 채 구속 기간 산정 방식에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다"는 지적에 "그렇게 평가하긴 쉽지 않다"고 답했는데 이번 발언과 맞물려 그의 공직자로서의 중립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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