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도에 안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사고 이후 보행안전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지만 차량의 인도 돌진 방지용 '볼라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는 횡단보도와 보행로가 폭이 협소한 경우 차량 진입 방어용 말뚝 또는 벤치·플랜터 등 미관 고려형 시설물을 적극 설치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차량 사고에 대비한 인도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이후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건수는 30.6%, 사상자 수는 34.4%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6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실무자들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준비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보행안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향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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