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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사 이념·출신지 따라 판결 다르다면 법원 정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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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24일)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26일)가 이번 주에 나온다. '슈퍼 사법(司法) 위크(week)'가 시작되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담당 재판관 중 일부가 특정 지역 출신 또는 특정 성향 모임 출신이어서 법률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선고가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법원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는 말이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僞證敎唆) 사건 1심 선고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세간의 예상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지만, 고의(故意)로 위증을 교사하지는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판결이 나오자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위증교사죄'는 없어져야 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2023년 9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구속영장 심사에서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관이 자의(恣意)적으로 판결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올해 2월 4일,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1심(두 사람 각각 징역 3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법률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판사가 법률이 아닌 자기 심증으로 멋대로 판결했다는 말이다.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믿음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김명수 대법원 체제 이후 법원 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들과 그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재판을 농락(籠絡)하는 듯한 모습을 수없이 보였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적 압력이나 이념, 정치 역학에 흔들림 없이 법대로 판결해야 한다. 일부 법관들이 대한민국 법치를 계속 농락한다면, 국민이 직접 법원 정화(淨化)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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