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들이 미복귀 의과대학생에 대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생 약 650명이 '미복귀'에 따른 제적 처분을 받는다.
전남대는 25일 "미등록·미복학 의대생 전원에게 학칙에 근거해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대는 군 입대 또는 질병 등 특별휴학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휴학원은 모두 반려했는데, 이후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은 극소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통지 기간 학생들은 제적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정상 출석 중이나 단순 실수에 의한 복학 신청 누락 등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전남대가 오는 28일까지 복학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며 의대 휴학생들을 설득 중이라는 전언이 나오기도 했으나, 대학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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