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강아지를 죽인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3시 3분쯤 인천에 있는 주택에서 아버지 B씨(5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아버지가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발생 1시간 전 A씨가 아버지를 폭행해 순찰차가 출동했고, 집 안에 경찰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과거 대장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평소 소중하게 기르던 강아지가 죽은 사실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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