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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 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헌재 작동 위한 불가피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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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함과 동시에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궐위(闕位) 상황에서 권한대행은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소극적 권한 행사로 헌재가 제 기능을 못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론이 났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정치적 유불리로 볼 이유도 없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해서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면 사실상 아무런 결정도 내릴 수 없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신속히 임명하라고 주장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헌재법 111조 ②항은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또 ③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나머지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것이다. 현재 헌재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도 있고, 앞으로 또 공직자가 탄핵소추될 경우 원활(圓滑)한 심판을 위해서라도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위헌적 권한남용"이라며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하도록 2명의 재판관 자리를 공석으로 두라는 뜻일 것이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 헌재를 파행(跛行)하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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