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웃을까…'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5월 1일 열린다.

29일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결론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은 엇갈릴 전망이다.

대법원의 선택지는 크게 3개로 볼 수 있는데 △상고 기각(무죄 확정) △파기 환송(유죄·고법 재판) △파기 자판(대법원 직접 형량 확정) 등이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볼 경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재판해야 한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앞서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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