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뇌물 무죄' 김학의에 국가가 1억3천만원 보상해야"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모습. 연합뉴스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뇌물 혐의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천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천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 브로커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13차례에 걸쳐 강원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2019년 구속기소됐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가 최모씨에게 5천1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저축은행 회장에게 1억5천5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원점으로 돌렸다. 대법원은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진술과 달라 수사기관의 회유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1심과 2심에서 증인신문에 나서기 전 검찰과 사전 면담을 했고, 이후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에서다. 왜곡된 진술을 근거로 유죄 판결이 나왔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검사의 회유가 있었는지 비공개 신문했다. 이후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차관은 결국 마지막 남은 뇌물 혐의까지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대법원은 2022년 8월 무죄를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구속기소 됐다가 1심 무죄로 석방되고, 2심 실형 선고 뒤 다시 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석방되는 등 약 14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이 사건은 그가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 언론에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혐의의 핵심 줄기인 성 접대 의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재수사를 거쳐 오랜 기간 논란을 낳았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소·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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