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서부정류장 앞 택시 불법주정차, '2분 단속'도 소용없다

회차만 해도 1천원에 도롯가 주차…남구청 분 단위 단속에도 '효과 無'
택시업계 "서부정류장 택시 승객, 대부분 노인…2분 단위 단속 과해"

26일 오전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 앞에 정차 중인 택시 차량들. 김지수 기자
26일 오전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 앞에 정차 중인 택시 차량들. 김지수 기자

대구 남구청이 상습 민원인 서부정류장 앞 택시 불법 주정차 근절에 애를 먹고 있다. 구청은 2분 이상 정차한 택시를 단속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택시 업계는 서부정류장 주차장의 경우 무료 회차가 되지 않아 도롯가 주정차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27일 오전 10시 30분쯤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 앞. 약 10대의 택시가 편도 4차로 월배로 가운데 가장자리 차로에 줄지어 늘어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측 가장자리는 버스 전용차로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택시 차량은 버스정류장 앞까지 줄을 이었다. 관문시장 입구 노상에서 자리를 깔고 물건을 파는 상인들은 택시와 버스, 자전거, 보행자에 위험하게 노출된 모습이었다.

이날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 구간의 택시 단속건수는 모두 386건이다. 하루 한 건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현장에서 지켜본 불법주정차 차량에 비하면 미미했다.

남구청의 강력 대응도 수년째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구청은 지난 2020년 2월 13일 법인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측에 서부정류장 일대 택시에 한해 2분 이상 불법주정차 한 차량을 단속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이후 지금까지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이 10분 이상 머문 차량에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서부정류장 인근 택시에만 크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아직까지도 서부정류장 인근 관문시장 상인들과 보행자, 버스기사들을 중심으로 '택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택시 업계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기사들은 서부정류장 대합실 앞에 승객을 내려주려면 유료주차장 안으로 진입해야 하는데, 회차만 하더라도 1천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도롯가 주정차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한다.

정창기 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시외버스터미널에 택시 승강장이 없는 곳은 서부정류장 뿐"이라며 "서부정류장 택시 승객은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등 큰 병원을 이용하러 오는 외지 어르신이 대부분이라 2분 만에 승객을 태우고 내리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남구청은 택시 차량이 2분 마다 차량 위치를 조금씩 이동해 단속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기사들이 차에서 내려 번호판을 교묘하게 가리는 탓에 단속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남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관문시장 입구 버스정류장이 있는 위치여서 주정차 단속을 위한 도로 시설물 설치는 어렵다"며 "몸으로 번호판 가리는 행위 등은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난감하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 앞에 정차 중인 택시 차량들. 김지수 기자
26일 오전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 앞에 정차 중인 택시 차량들. 김지수 기자

26일 오전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 앞에 정차 중인 택시 차량들. 김지수 기자
26일 오전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 앞에 정차 중인 택시 차량들.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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