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에 나선 대구시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시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시공무직지부와 지난달 30일과 지난 14일 두차례 정년 연장을 위한 보충 교섭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만 61세부터 65세까지 매년 임금 10%를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고, 노조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17개 시도 중 처음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연장 계획을 밝혔다. 출생연도에 따라 1965년생은 61살, 1966년생은 62살, 1967년생은 63살, 1968년생은 64살, 1969년생은 65살로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정년인 60세가 된 근로자는 별도 평가를 받고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에 반발, 최근 고용노동부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공무직 근로자가 이미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어 더 이상 임금을 깎아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박중영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시공무직지부 지부장은 "기준 인건비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어, 임금피크제 도입 시 65세가 되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할 것"이라며 "노동자를 기계처럼 다루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27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이남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장은 "합리적 이유나 합당한 보상, 노동자와의 동의 없는 임금 삭감을 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온 바 있다"며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 연장이 어렵다고 하는 대구시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측은 추가적인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과의 의견 차를 좁혀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응민 대구시 총무과장은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더라도 최저 임금 상한선을 정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임금을 받을 거라는 우려는 실현되지 않는다"며 "향후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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