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연방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시행 차단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보여주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보여주고 있다. AP 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상호관세 조치 시행을 차단하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더 많이 수출하고 적게 수입하는 국가들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독점적인 권한은 미국 의회에 있으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며 발동하는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의회 권한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외연 확장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청계천 걷기 행사에 참석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유승민 전 의원과의...
대구지역 자동차부품 상장사 '빅3'가 올해 1분기 외형 성장을 기록했지만, 에스엘을 제외한 삼보모터스와 피에이치에이는 수익성에서 부진을 겪었...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고, 경찰은 사망 원인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중랑구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인도 국적 화물선 '하지 알리'호가 공격을 받아 침몰했으나, 승선한 14명의 선원은 오만 해안경비대에 의해 구조됐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