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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시행 차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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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보여주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보여주고 있다. AP 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상호관세 조치 시행을 차단하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더 많이 수출하고 적게 수입하는 국가들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독점적인 권한은 미국 의회에 있으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며 발동하는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의회 권한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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