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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배관 타고 스토킹 살해' 윤정우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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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간…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잔인성·피해 중대성·공익 등 고려"

윤정우
윤정우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누리집에 윤정우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한다.

이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21일까지 공개된다.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께 달서구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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