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와 함께] "치매 노모 병동 창문서 추락, 병원선 과실 없대요"

포항시 한 요양병원 관리 책임 회피 논란
60대 노모 3층 창문으로 추락, 다발골절상으로 중환자실 치료 중
관리 소홀 물었지만…'치매 환자 돌봄 한계있어' 치료비 지원 거부

참고용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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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60대 환자가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병원 측에서 관리 책임을 회피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A(43)씨는 자신의 노모(68)가 치매 등 정신질환이 심해지며 더 이상 집에서 보호하기 어려워지자 지난달 29일 포항시 북구의 B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러나 노모는 입원 후부터 자주 병원에서 탈출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결국 사흘 만인 지난 31일 오후 9시 40분쯤 3층 병동 창문에서 뛰어내려 전치 6주 이상의 다발골절상을 입었다.

A씨 노모는 의식불명 상태로 경북대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됐으며 고령의 나이 등으로 인해 치료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모의 사고 이후 A씨는 B요양병원 측에 책임보험 청구 등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부주의를 인정하면서도 '병원의 과실은 없다'며 치료비 지원 등을 거부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노모가 떨어진 3층 병동 창문은 아래 쪽 약 45도 각도만 열리는 부분 개폐형 창문으로서, 성인의 머리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였다.

다소 덩치가 있는 노모가 통과하기 힘든 위치와 크기인 탓에 뛰어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소란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과정에서 별다른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더욱이 입원 전 정신질환 상황을 분명히 밝혔으며, 필요시 신체보호대(구속복) 착용 등에 동의했다.

A씨는 "노모가 신체보호대를 스스로 제거한 뒤 간호사의 눈을 피해 비좁은 창문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다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며 "사과는커녕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책임 회피가 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A씨 측은 관리 소홀 책임자 처벌 및 책임 배상 등을 요구하며 B요양병원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B요양병원 측은 "환자 개인정보 등으로 인해 병원 방침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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